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17,01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제1호증의 13, 18, 19, 23의 각 기재,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약 25년 전 위궤양으로 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2.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 갔다가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고 2013. 1. 3. 이 사건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