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의료과실에 따른 치료비 및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이 사건 병원의 외과과장으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함.
  • 원고는 2013. 1. 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 4. E으로부터 폐쇄성 장유착에 대한 유착박리술 및 장 절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음.
  • 이 사건 제1차 수술 후 창상부위 염증 및 창상열개가 합병되자, E은 2013. 1. 16....

사건
2013가단13078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17,016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제1호증의 13, 18, 19, 23의 각 기재,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약 25년 전 위궤양으로 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2.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 고려대학교안산병원에 갔다가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고 2013. 1. 3. 이 사건 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