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36,000원 및 그중 40,02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32,016,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9.부터 각 이 사건 2014.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8.경 원고와, 분할 전 목포시 C 임야 6,942m2(약 2100평, 이하 '이 사건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목포시 C 임야 2,7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토지'라 한다)만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315,000,000원 중 나머지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02,5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