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6,942m2)를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7. 8. 28.부터 2007. 10.경까지 원고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9. 21. 이 사건 토지(2,748m2)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됨.
  • 원고는 2007. 10.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7. ...

사건
2013가단11037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36,000원 및 그중 40,02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32,016,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9.부터 각 이 사건 2014.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8.경 원고와, 분할 전 목포시 C 임야 6,942m2(약 2100평, 이하 '이 사건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목포시 C 임야 2,7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나머지 토지'라 한다)만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315,000,000원 중 나머지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02,5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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