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2.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2. 4. 27.부터 2012. 5. 18.까지 통산 8일 이상 무단 복무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

1

사건
2012고합642, 2013고합114(병합), 13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용보, 전병주, 이승철(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64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백악관나이 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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