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8. 17:2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 고잔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정지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은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

1

사건
2012고합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신원용(공판)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2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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