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명의로 영남제분과 계약하여 사료를 공급받던 중 사료대금 66,714,990원을 미지급하여 변제 독촉을 받음.
  • 피고인은 2011. 9. 19.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영남제분에 대한 변제용도로 행사함.
  • 피고인은 2012. 6. 26. 03:10경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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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360, 2013고합64(병합)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성윤, 서지현(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360】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G이 운영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회사(이하 '영남제분'이라고만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의 사료를 공급받아 오던 중 사료대금 66,714,99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영남제분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에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영남제분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천안시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서 영남제분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변제조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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