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292】
1.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11. 17: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D(5세, 여)에게 "할아버지가 과자가 많은데 할아버지 고추 한번 만져주면 과자 다 줄게. "라고 말을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한테 혼나요."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모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