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대상 강제추행 및 재범 위험성 인정에 따른 징역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6년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1. 안산시 단원구 놀이터에서 5세 여아 피해자 D에게 "할아버지가 과자가 많은데 할아버지 고추 한번 만져주면 과자 다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음모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7. 초순 사이 안산시 단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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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292,66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구미옥(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292】 1.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11. 17: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D(5세, 여)에게 "할아버지가 과자가 많은데 할아버지 고추 한번 만져주면 과자 다 줄게. "라고 말을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한테 혼나요."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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