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몰수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35대를 설치함.
  •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삼국제왕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함.

핵심 쟁...

사건
2012고정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성규(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2.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3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삼국제왕전'이라는 인터넷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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