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북고개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 (29세, 남) 운전의 E 그랜쳐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