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2고정2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지현(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북고개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 (29세, 남) 운전의 E 그랜쳐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