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계수기 1개(증 제3호), USB 3개(증 제3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PC본체 11대(증 제18호), 선불카드 7개(증 제19호), PC본체 7대(증 제20호), 간이계수 기 1개(증 제21호), 전화기 93대(증 제22호), 현금카드(W, X, Y) 22매(증 제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별지2 배상목록 기재 배상신청인들에게 별지2 배상목록 기재 편취금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 K, M. O, Q, R, V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722」
피고인 A은 'Z' 이라는 상호의 전화 대출사기업체의 실장으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계장으로서 근무하던 자인바, 일명 AA, 전화유인책 AB 등과 공모하여 대구시 남구 AC 2층 등 대구 남구와 서구 일대에 14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A은 전화유인 책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각 사무실의 직원을 관리할 부장 등을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의 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무실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