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공모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범죄수익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함.
  • 일부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Z'이라는 전화 대출사기업체의 실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부장, 피고인 C은 계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와 서구 일대에 14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후 일정 기간 보증금을 예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

사건
2012고단2722, 2013고단645(병합) 사기
2012초기1174, 2012초기1175, 2012초기1178, 2012초기1179,
2012초기1182, 2012초기1189, 2012초기1190, 2013초716,
2013초기13, 2013초기21, 2013초기22, 2013초기33,
2013초기40, 2013초기49, 2013초기70, 2013초기105,
2013초기112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선주(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G
2. H
3. I
4. J
5. K
6.L
7.M
8. N
9. 0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계수기 1개(증 제3호), USB 3개(증 제38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PC본체 11대(증 제18호), 선불카드 7개(증 제19호), PC본체 7대(증 제20호), 간이계수 기 1개(증 제21호), 전화기 93대(증 제22호), 현금카드(W, X, Y) 22매(증 제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별지2 배상목록 기재 배상신청인들에게 별지2 배상목록 기재 편취금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 K, M. O, Q, R, V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722」 피고인 A은 'Z' 이라는 상호의 전화 대출사기업체의 실장으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계장으로서 근무하던 자인바, 일명 AA, 전화유인책 AB 등과 공모하여 대구시 남구 AC 2층 등 대구 남구와 서구 일대에 14개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A은 전화유인 책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각 사무실의 직원을 관리할 부장 등을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의 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보증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무실로 사용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