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9. 17. 공범 B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높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
  • 이로 인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A은 2012. 11. 9.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건
2012고단2608 다. 업무방해
2012고단2478-1(병합)(분리)
2013고단23(병합)
피고인
3.다. A
검사
손수진(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478 사건]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5.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9.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높이고,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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