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무전취식, 공동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안산시 일대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사기), 공동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 사기 6회(공동 5회, 단독 1회), 공동공갈 3회(공동 3회), 업무방해 3회(공동 3회)
    • 2012. 9. 17. 사기죄로 벌금형 선...

사건
2012고단260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2고단2478(병합)나. 사기
2013고단23(병합) 다. 업무방해
(분리) 라. 협박
피고인
1.가. 나.다. A
2.가. 나. 다.라. B
4.가. 나.다. C
검사
손명지, 손수진, 손명지(각 기소), 배지훈, 안미현(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1)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6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6.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 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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