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1)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6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6.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 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