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년 1월경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거래하던 'E 세무사 사무실' 직원 F에게 G, H, I, J, K이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공제를 목적으로 이들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종업원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함.
F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5명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세무서에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67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5.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시흥시 C 가요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D의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08. 1. 경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피고인이 거래하던 'E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F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G, H, I, J, K이 위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받을 의도로 위 G외 4명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종업원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다섯 명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세무서에 종업원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