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8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186,200원 및 그 중 144,5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8.부터, 6,646,2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