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6. 1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10. 1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9. 10. 19.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20,7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6,620,75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0.부터 본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40,9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9.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