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소매인은 담배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음.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담배사업법 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행정처분 결과통보, 행정처분명령서, 조별배송실적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음.
검토
본 판결은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임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담배 판매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담배 판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됨을 시사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재혁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3.경부터 2009. 5. 27.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4. 11:00경 광명시 (주소 생략),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이퍼’라는 상호의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담배사업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담배납품현황)
1. 현장사진, 청소년 담배판매점포 행정처분 결과통보, 행정처분명령서,담배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통보, 각 조별배송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