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인 보증금 환산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증금 환산액 계산 시, 임차인이 차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도 차임의 일부로 보아 합산해야 함.
  •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5. 12. 소외 C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5. 5. 13.부터 2008...

사건
2008가단20027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08. 10. 16.
판결선고
2008.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2008. 5. 13.까지 명도하라고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5. 12.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5. 5. 13.부터 2008.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가 C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07.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8. 3. 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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