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죄 인정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 및 과도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6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음.
  •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를 오른손에 쥐고 "배를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

사건
2021고단26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다현(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6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를 오른손에 쥐고"배를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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