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형의 선택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됨.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6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다현(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