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2. 11. 19:46경 성남시 분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

사건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어인성(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46경 성남시 분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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