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남매 관계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아들임.
  • 피고인들은 2020. 10. 4. 10:30경부터 11:32경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 행방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112 신고...

사건
2020고단4377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문동기(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0. 4. 10:30경부터 같은 날 11:3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엄마 데려와라,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이혼을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의 행방을 알려 줄 때까지 퇴거할 수 없다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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