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앞도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 2008년과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상상적 경합

  •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

사건
2020고단4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홍도(기소), 김의회(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앞도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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