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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단3995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현재(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B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은행의 D에서 마치'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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