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실을 인정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건
2020고단3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사
이호재(기소), 이섬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 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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