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보관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자금 세탁을 위한 체크카드 전달 및 인출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20. 9. 24.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 1장, G 명의 H 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 행위의 위법성

  •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

사건
2020고단3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탁광진(기소), 엄현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중국에 있는 지인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자금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2020. 9. 24. 15:03경 성남시 분당구 C 인근에서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G 명의 H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