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방조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초경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환전 및 송금하는 업무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함.
  •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피해자 B에게 딸을 납치한...

사건
2020고단3682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다현(기소), 엄현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거한 다음 환전소에 가서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 매주 150만 원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에서 6%를 일당으로 주겠다. 다만 여권을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19: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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