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23.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 성남시 중원구 C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무릎 부분을 차량 앞범퍼로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사건
2020고단3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유경(기소), 김의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1. 20.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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