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18.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7. 27. 23:17경 광주시 C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올란도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39...

사건
2020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용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17경 위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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