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증, 20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93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E) 등에 F'이라는 상호로 '24시간 항시대기 매니저 면접 대환형, 동종업계최고 대우! 밝고 상냥한 언니들을 찾습니다. G!'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