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8.경 'C'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권위임합의서'를 출력한 후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명의의 관리권위임합의서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 위조된 관리권위임합의서 1장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14. 12....

사건
2020고단25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B, 5층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권위임합의서'라는 제목으로, '1. 위임자 (주)D (··· 이하 생략)', '2. 수임자 C A(··· 이하 생략)', 3. 위임사항, (··· 중략) 2. 임대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징수 등 관리상 필요한 서류 및 금전업무 집행 대리권, (··· 중략) 4.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위한 일체의 활동과 본 건물 번영회 및 유 관기관들과의 협의 진행시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한 대표권과 결정권한', '4. 위임기간: 위임기간 201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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