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7. 22:15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

사건
2020고단1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박진덕(기소), 김용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의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종아리뼈)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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