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활동함.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함.
다른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25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E은행 거래명세표 6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딩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딩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