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의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함.
  • 매매 계약은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함.
  • 피고 B은 별지 목록 1 토지 1/3 공유지분 및 도시개발 관련 동의 절차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1, 2 토지 각 1/3 공유지분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2 토지 1/3 공유지분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2 토지 1/3 공유지분 및 별지 목록 3 토지 1/2 공유지분을, 피...

1

사건
2020가합40105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D
4. E
5.F
변론종결
2020. 11. 10.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 구역지정제안,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각 동의절차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8.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 및 별지 목록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2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 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2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나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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