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 구역지정제안,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각 동의절차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8.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 및 별지 목록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2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 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2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조건으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나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한 3분의 1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