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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단320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2014. 3. 11. 공인중개사인 C과 사이에 기간을 2014. 3. 11.부터 2015. 3. 10.까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5. 4.21. 위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과 사이에 기간을 2015. 4. 21.부터 2016. 4. 20.까지, 공제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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