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에 2019. 8. 26.부터 2020. 4. 16. 까지 과실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39,428,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거래 관련 대금 결제는 2019. 8. 28.부터 2020. 4. 15.까지 일관되게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10.자로 'C'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