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9. 2. 28.경 주식회사 D와 E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9. 11. 1.경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3,39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9. 11. 13. 주식회사 D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됨.
주식회사 D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8105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8.경 주식회사 D에게 E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 호공사를 562,1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 경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3,39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3. 주식회사 D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3,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