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 여부 및 채권양도 경합 시 채무자의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 주장과 채권양도 및 압류 경합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28.경 주식회사 D와 E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9. 11. 1.경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3,39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9. 11. 13. 주식회사 D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됨.
  • 주식회사 D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

사건
2020가단228105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8.경 주식회사 D에게 E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 호공사를 562,1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 경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3,39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3. 주식회사 D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3,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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