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조세채무 회피를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 B과 수익자 D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함.
  • 전득자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B은 2019년 세무조사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5억 3천만 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음.
  • B은 2019. 6. 26.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D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고 D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은 2020. 3. 11. B의 자녀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을 1...

사건
2020가단2241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소외 B(C생)과 소외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2019. 2. 19.부터 2019. 5. 9.까지 B이 운영하는 'F'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9. 4. 15. 세무서에 2013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61,263,220원 및 종합소득세 377,666,970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2) 이에 B에게, 분당세무서장은 2019. 6. 3. 종합소득세 377,666,970원을, 경기광주 세무서장은 2019. 6. 7. 부가가치세 161,263,220원을 각각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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