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소외 B(C생)과 소외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2019. 2. 19.부터 2019. 5. 9.까지 B이 운영하는 'F'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9. 4. 15. 세무서에 2013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61,263,220원 및 종합소득세 377,666,970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2) 이에 B에게, 분당세무서장은 2019. 6. 3. 종합소득세 377,666,970원을, 경기광주 세무서장은 2019. 6. 7. 부가가치세 161,263,220원을 각각 2019.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