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와 2010. 11.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두고 있다.
2) C는 원고 및 그 자녀들과 미국 뉴저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9. 7. 경부터 2019. 8.경까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기간 C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C는 2019. 9.경 미국으로 갔다가 2020. 1.경 다시 한국으로 와 현재까지 원고 및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다.
4) 피고는 2020. 1.경부터 2020. 4. 경까지 C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이하 2)항에서의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이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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