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21363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와 2010. 11.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둘을 둠.
  • C는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피고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짐.
  • C는 2019. 9.경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020. 1.경 다시 한국으로 와 원고 및 자녀들과 별거 중임.
  • 피고는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C와 다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20가단21363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와 2010. 11.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두고 있다. 2) C는 원고 및 그 자녀들과 미국 뉴저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9. 7. 경부터 2019. 8.경까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기간 C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C는 2019. 9.경 미국으로 갔다가 2020. 1.경 다시 한국으로 와 현재까지 원고 및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다. 4) 피고는 2020. 1.경부터 2020. 4. 경까지 C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이하 2)항에서의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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