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3,157,8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9. 4. 29. 접수 제6311호로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14. 사망했는데, 원고는 망 C의 장녀이고 피고는 그 차녀로서 원고, 피고, D이 그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를 무렵 원고와 D에게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팔아서 원고와 D에게 그 대금을 나누어 줄 것이니 필요한 서류들을 떼어주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와 D은 피고가 요구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를 전제로 이를 모두 피고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4.자 협의분할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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