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카드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F'을 운영하고, H은 원고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 B은 화물운송업, 피고 C은 자동차수리업, 피고 D는 스키장비 대여업을 영위함.
  • 피고 B은 H의 부탁으로 피고 C, D에게 카드깡을 알선함.
  • H은 피고 C, D의 업체에서 실제 물품 구입이나 용역 제공 없이 원고 업체 명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입금받음.
  • H은 피고 C 업체에서 2,300만 원...

사건
2020가단20385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21. 1. 1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피고 B은 2020. 6. 15.까지, 피고 C은 2020. 4. 13.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D는 공동하여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피고 B은 2020. 6. 15.까지, 피고 D는 2020. 9. 25.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각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공동하여'로 판단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E에서 'F(상호 변경 전 G)'을 운영하고 있고, H은 2008. 8.경부터 2014. 10. 2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T'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피고 C은 'J(상호 변경 전 K)'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피고 D는 'L'이라는 상호로 스키장비 대여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H으로부터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 D에게 이를 부탁한 뒤 H으로 하여금 피고 C의 업체나 피고 D의 업체를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H은 피고 C, D가 운영하는 각위 업체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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