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피고 B은 2020. 6. 15.까지, 피고 C은 2020. 4. 13.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D는 공동하여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피고 B은 2020. 6. 15.까지, 피고 D는 2020. 9. 25.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각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공동하여'로 판단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E에서 'F(상호 변경 전 G)'을 운영하고 있고, H은 2008. 8.경부터 2014. 10. 2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T'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피고 C은 'J(상호 변경 전 K)'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피고 D는 'L'이라는 상호로 스키장비 대여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H으로부터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 D에게 이를 부탁한 뒤 H으로 하여금 피고 C의 업체나 피고 D의 업체를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H은 피고 C, D가 운영하는 각위 업체 (신용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