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전남 장흥군 E 임야 33,058m2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5. 10. 접수 제7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D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11. 20. 접수 제17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F는 1988. 4. 6. 전남 장흥군 E 임야 33,05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5. 10. 피고 C 앞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2007. 11. 20. 피고 D 앞으로 2007. 10.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7(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20. 2. 7. 원고 A 앞으로 1/10 지분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B 및 선정자들 앞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