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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93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최지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0:0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정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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