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0:0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정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