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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67 강간,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8. 19.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공업용 알코올인 것처럼 속이고 "한 번에 죽는 약을 사려고 했는데, 공업용 알코올을 사 왔다. 이걸 마시면 한 번에 죽지 않지만, 실명이 먼저 되고 2~3일 정도 지나면 죽을 거다. 일단 네가 먼저 마셔라"고 말하면서 소주를 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강요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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