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1. 20:25경 회사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구토하고 E의 귀가 설득을 거부하자 E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음.
  •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F빌딩 1층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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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331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0: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및 E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 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송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려 그 곳 노상에 구토를 한후 E의 귀가 설득을 계속 거부하였고, E은 귀가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만 그 장소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1층 계단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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