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유흥접객원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7. 01:20경 광주시 B 소재 'C' 특실 3호실에서 유흥접객원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함.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입술, 목, 볼 부위를 핥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감.
  •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양다리를 벌리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간음을 시...

1

사건
2019고합305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다현(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20경 광주시 B, 2층에 있는 'C' 특실 3호실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수차례에 걸쳐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안그럴게, 안그럴게, 노래나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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