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14. 02:00~03:00경 천안시 서북구 먹자골목에서 14세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팔, 머리, 어깨를 쓰다듬음.
  • 같은 날 07:00경 정자 옆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셋이 모텔방을 잡고 자자'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 강제 추행함.
  • 같은 날 07:00경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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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14. 02:00 ~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은 현재 16세 학생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 머리,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었고, 같은 날 07:00경 위 먹자골목 내 정자 옆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셋이 모텔방을 잡고 자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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