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89세)의 오른팔을 수 초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이후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증명력 및 증거능력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B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89세)의 오른팔을 수 초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