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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육가공회사 내 현관복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째주 일자불상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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