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23. 선고 2019고단63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동료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기습추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중순부터 2018. 5. 3째주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육가공회사 현관복도 휴게실 등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48세)를 총 6회에 걸쳐 강제 추행함.
  •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의 고의 및 ...

사건
2019고단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한나(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15: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육가공회사 내 현관복도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째주 일자불상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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