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9고단609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지현(기소), 김다현(공판)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떡 1박스, 시가 5만 원 상당의 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3. 01:1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입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