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떡 1박스, 시가 5만 원 상당의 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3. 01:1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을 입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