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앞편 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전동 방면에서 오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면서 태전동 방면에서 중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망가기 위해 급히 진행하던 중마 침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