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9고단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권방문(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3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앞편 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전동 방면에서 오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면서 태전동 방면에서 중대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망가기 위해 급히 진행하던 중마 침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