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편취 및 투자금 편취 사기죄 인정, 임가공비 편취 사기죄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임가공비 편취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2019고단456 사건: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봉제업체 E의 세금 4,000만 원을 납부하면 은행 대출 1억 5,000만 원이 즉시 실행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당시 피고인 운영 업체는 직원 월급이 밀리고 대부업체에서 9,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시도 중이었음.
  • 2019고단1981 사건:...

사건
2019고단456, 198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방문, 박지용(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가공비 편취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6」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봉제업체가 2017. 1. 초순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밀려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서 9,000만 원을 빌린 상태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또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대출 담당자가 아닌 소위 대출브로커를 통해 사례금을 주기로 하면서 대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 관련 체납 세금 등을 납부하더라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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